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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배달사고’ SOFA 규정 위반 논란

입력 : 2015-05-29 19:00:19 수정 : 2015-05-29 23: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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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1998년부터 실험도 드러나 “규정 개정해 승인절차 투명하게 해야”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사고와 관련, 우리 정부가 이러한 생물학무기의 반입 사실과 경로를 미군으로부터 제때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일단 SOFA 운영상의 문제로 몰고 갈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미군 당국이 우리 정부 모르게 17년 동안 생물학무기 대응시설을 운영하고 관련 물질을 반입해 온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며 이번 기회에 SOFA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현재 SOFA 양해각서에는 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미군 당국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26조 1항)이 있지만, 신고 시점이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다 보니 이번 사고와 관련한 미군의 조치가 이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배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조항에는 ‘질병이 발견되면 주한미군은 한국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한다’고도 명시돼 있어 이번에 미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를 세균전 제1위험지역으로 규정, 1998년 9월 전 세계 미군기지 중 최초로 주한미군기지에 탄저균 실험시설을 갖추고 백신을 대량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산 미 공군기지에 창설된 세균전 부대인 화생방방호중대 BIDS는 이번에 탄저균 표본이 배달된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의 전신이다. 미군들 사이에서 ‘주피터’라 불리는 ITRP는 탄저균 탐지와 식별, 생물무기 감시 및 정보공유 등 생물학전 대응 계획을 세우고 훈련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차제에 SOFA 관련 규정을 개정, 질병관리본부에 생물무기의 반입을 통보토록 하고 승인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미군이 들여오는 모든 생물무기 물질의 관리와 통제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그동안 비밀리에 반입해 온 생물무기의 실험 목적과 양, 시점과 횟수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미 양국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안안보회의 중 가질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번 탄저균 사건을 긴급 의제로 채택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위험 물자 반입 절차 개선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SOFA에 따른 합동위원회 채널도 가동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이번 실험 훈련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된 표본이 비활성 상태이며 유해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균 식별 및 탐지역량 확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측은 “탄저균 표본은 표백제에 완전히 담가 폐기했고, 시설 내 모든 표면을 한군데도 남김없이 닦아내는 방식으로 살균했다”며 “어떠한 추가적 위험은 없으며, 지난 27일 한국 정부에 이번 사안에 대해 즉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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