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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남성 체포

입력 : 2015-05-30 10:11:13 수정 : 2015-05-30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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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국기모독죄로 김모(24)씨를 지난 29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안양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한 남성이 태극기를 라이터불로 태우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국기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한 달 반째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집회 당시 채증한 사진과 영상 자료,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전날 어머니 집 인근에 있던 김씨를 체포하고 용산구에 있는 김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태극기를 태웠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집회 당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태극기를 태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국가를 모독할 의도가 있었는지, 집회 당시 다른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등 조사할 방침이며, 조사 내용에 따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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