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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3일간 재워줬더니 '벌금 300만원'

입력 : 2015-05-30 11:51:20 수정 : 2015-05-30 1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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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 소녀를 집으로 데려와 3일간 같이 지낸 30대 대학생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3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A(14)양이 지난해 10월16일 "재워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전화연락을 해 A양을 만났다.

그는 A씨와 대화 끝에 A양이 실종아동으로 신고된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함께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A양의 부탁에 자신의 집에서 3일 동안 같이 지냈다.

그후 노씨는 실종아동을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그는 이런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노씨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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