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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시행

입력 : 2015-06-24 23:35:54 수정 : 2015-06-24 23: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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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다음달 1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임대차 계약 관련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확인 등 필수적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세입자 권리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서비스 대상은 동작구 거주 임차인이다.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은 임차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정보문자가 발송된다.

임대차 계약정보는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계약만료 100일 전 등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1차로 제공되는 정보는 확정일자, 도로명주소,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방안, 보증금 증액관련 정보 등이다.

2차로 제공되는 정보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100일 남았다는 안내와 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증액 관련 정보 등이다. 계약 시 중개사고 예방에 대한 유의 사항도 포함됐다. 임차인이 관련 정보 부재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문자와 연동되는 구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작구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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