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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공연때 돌아다닌다며 세살어린이 의자에 묶어 놓은 어린이집 교사들

입력 : 2015-07-01 07:31:13 수정 : 2015-07-01 0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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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공연 도중 돌아다니는 어린이를 의자에 묶어 놓은 뒤 40분간이나 팽개친 어린이집 교사와 이 행동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원장이 입건됐다.

또 의자에 묶인 어린이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3세 원아를 의자에 묶어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1·여)씨와 B(27·여)씨, 원장 C(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교사들은 지난 5월 29일 오전 10시 10분쯤 창원시내 어린이집 1층 교실 안에서 마술쇼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D(3)군을 혼자만 의자에 앉힌 뒤 포대기로 묶어 40여분 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은 이를 목격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일은 어린이집 블로그에 올라온 마술쇼 공연 영상을 통해 D군이 묶여 있는 것을 본 D군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

A씨와 B씨는 "돌아다녀서 잠깐 묶었는데 다른 애들 챙기고 바쁘다 보니까 (풀어주는 걸) 신경 못썼다"며 "학대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당시 어린이집에서 D군이 의자에 묶인 것을 봤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보육교사와 간호사 등 10명을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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