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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근무시간 중 직원끼리 다투다 사망했다면 회사도 배상책임 있다

입력 : 2015-07-01 10:20:17 수정 : 2015-07-01 1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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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직원들이 싸움을 벌이다 한쪽이 사망한 것에 대해 회사도 책임이 있다며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송경근 부장판사)는 건물관리업체 직원 A(사망 당시 63세)씨 유족이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다른 직원 B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와 직원은 원고들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회사가 연대해 A씨의 일실수입과 장례비 등 손해액의 절반(126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더해 426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회사와 B씨는 서로 의논해 분담할 배상액을 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의 발단도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다"면서 "외형상·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돼 발생했으므로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도 근무시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점, 민원전화에 불평하는 것을 나무라는 B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사건이 발생한 점, B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A씨가 이전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B씨의 책임 비율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초 취업해 서울의 한 아파트 기관실의 보일러 기사로 일했다.

첫 출근날 저녁 그는 아파트 지하 3층 기관실 안 식당에서 B씨를 비롯한 다른 회사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식을 했다.

회식 중 기관실 안의 사무실로 민원전화가 걸려왔고, 동료 중 한 명이 받아 통화하는 것을 본 A씨는 혼잣말로 "이 늦은 시간에 민원전화가 오네. 미치겠네"라고 했다.

이를 들은 B씨가 "뭐, 미쳐, 너!"라고 말했고, A씨는 '왜 반말을 하느냐'며 대꾸해 시비가 붙었다.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뺨과 귀 부분을 때렸고 A씨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새벽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B씨는 상해치사죄 등으로 기소돼 올해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앗다.

B씨는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B씨와 함께 회사도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함께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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