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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 괴롭히고 허위사실 유포한 70대 할머니, 벌금 300만원

입력 : 2015-07-01 15:08:18 수정 : 2015-07-01 2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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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닌 70대 할머니에게 벌금 300만원이 떨어졌다.

1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주민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A(71·여·무직)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전북 김제시의 한 노인정에서 "B(81·여)씨의 남편이 B씨 때문에 자살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뒤 B씨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욕설을 퍼붓고 노인정 안에 10여분간 감금하는 등 수시로 괴롭힌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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