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주민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A(71·여·무직)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전북 김제시의 한 노인정에서 "B(81·여)씨의 남편이 B씨 때문에 자살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뒤 B씨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욕설을 퍼붓고 노인정 안에 10여분간 감금하는 등 수시로 괴롭힌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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