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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금품 받은 구청 국장 해임

입력 : 2015-07-01 19:51:01 수정 : 2015-07-01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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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업무 관계성 없어도 처벌
서울 한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이른바 ‘박원순법’을 발표한 뒤 첫 적용 사례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A구의 B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B국장의 금품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했다.

A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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