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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에 판정승한 삼성, 경영권 승계 탄력…변수는

입력 : 2015-07-01 18:47:48 수정 : 2015-07-02 0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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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병비율·목적 정당”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탄력… 17일 주총 표대결 변수로 남아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17일로 예정된 합병 결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합병 비율과 목적 정당”… 승기 잡은 삼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총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법령에 따라 주가를 근거로 산정한 것”이라며 “주가가 부정거래행위로 형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과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부당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는 엘리엇 측의 다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결과는 주총 이전에 내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단 삼성 측이 향후 주총 표 대결이나 법정다툼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삼성물산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 측은 “법원 결정에 실망했으나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일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 서초사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물산 자사주 가처분 소송, 주총 표 대결 향후 변수로

법원의 결정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데 대한 걸림돌은 상당 부분 제거됐지만 넘어야 할 난관은 상당히 남아있다.

당장 17일 주총 표 대결에서 합병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 가처분 소송건에서 엘리엇의 손을 들어주면 삼성은 KCC로 넘긴 지분 5.76%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삼성물산 지분 10.15%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도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합병건에 대한 의견서를 3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의 행보도 관심사다. 결과에 따라 엘리엇 지분(7.12%)을 포함해 33.61%에 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의결권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

삼성 측은 우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날 새 홈페이지 ‘뉴삼성물산’을 공개해 합병의 정당성을 알렸다.

제일모직도 이날 핵심 바이오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시설을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공개했다. 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각각 46.3%, 4.9% 지분을 보유 중이며, 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황계식·정선형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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