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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항공관제시스템 알고보니 ‘깡통’

입력 : 2015-07-01 23:15:00 수정 : 2015-07-01 2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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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등 문제… 상용화 불가능
당국, 성능 부실 알고도 적합 판정
감사원, 공무원 등 8명 수사 요청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홍보한 항공관제시스템이 상용화가 불가능한 ‘깡통 시스템’이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업체 대표 등 8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부터 345억원을 들여 한진정보통신 등과 국산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6월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항공관제시스템은 항공기의 편명, 위치, 속도 등 정보를 관제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항공관제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능적합증명서를 부당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 A교수는 국제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항공관제시스템을 개발하고도 국제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처럼 최종평가보고서를 꾸며 과학기술진흥원에 보고했다. 국토부 사무관 B씨는 심사위원을 교체해 검사 능력을 갖추지 않은 인하공업전문대학을 성능적합 검사 기관으로 지정했다. B씨는 또 이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해줬다.

감사원이 인증분야 전문 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과부하가 우려되는 등 시스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이 시스템 도입 시 항공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내 공항 중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항은 한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비리도 드러났다.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과제를 총괄한 국토부 전 과장 C씨는 인하대 연구 교수로 재취업했다. C씨는 대학교수로 재취업한 뒤 현직에 있을 때 관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과제에 참여해 2억여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로부터 1400만원을 받는 등 교수로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 등으로부터 2800만원을 받았다.

또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표이사 D씨는 허위로 45건의 연구장비를 거래한 것처럼 꾸며 3억3000여만원을 횡령했다. D씨는 인하대 A교수와 함께 인건비 5000여만원도 횡령했다. A교수와 D씨는 사제지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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