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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2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출범한 지 81일 만이다. 수사팀은 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당시 남긴 메모에 언급된 정치인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기소되는 두 사람은 성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남기업에서 조성된 비자금 흐름을 상세히 파악했지만 대선 캠프 주요 인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던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리스트에 거론된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3명(허태열·김기춘·이병기)도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사 결과는 성 전 회장이 지난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메모(성완종 리스트)와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시 메모에는 성 전 회장의 자필로 ‘김기춘(10만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 성 전 회장은 자살 당일 아침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홍준표 지사에게 1억원을, 이완구 전 총리가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을 때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는 성 전 회장이 폭로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의 일부만을 규명했을 뿐,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없었다. 특히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현 정부 실세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여서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 특사 로비 의혹도 수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 측에게 특사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은 포착했으나 금품 수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건평씨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인사들의 특사 로비 연루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금품거래 의혹이 불거진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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