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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 국가상대 손배소 2심도 勝

입력 : 2015-07-02 08:25:49 수정 : 2015-07-02 0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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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나친 접견통제를 한 대가로 김경준(49) 전 BBK 투자자문 대표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한숙희)는 김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경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투자자문의 관계를 폭로해 유명세를 탔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은 상시적·일반적으로 교도관이 김 전 대표 접견에 참여하게 하고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했다"며 "이는 형집행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도소장이 상시적으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접견제한조치를 유지하게 된 사유가 분명치 않다"며 "접견제한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도소장의 수년에 거친 24시간 독거 수용 조치에 대해선 "김 전 대표가 휴업일과 야간 및 주간에도 독거 수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독거수용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 국적자인 김 전 대표는 'BBK 주가조작 사기'에 연루돼 2009년 징역7년에 벌금 100억원을 확정 선고 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으며 현재는 천안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김경준씨는 수감 8개월 뒤인 2010년 3월10일부터 2011년 7월14일까지 서울남부교도소장이 모든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및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고 서신을 검열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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