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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경찰관 징계부담금 징수율 20%에 그쳐

입력 : 2015-07-02 08:53:57 수정 : 2015-07-02 0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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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징수실적 '0' 비리 경찰관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납부율이 최근 5년 사이 20.4%에 그쳐 차량압류 등 강제징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횡령·유용으로 적발되면 징계의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4월 시행됐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징계부가금은 총 21억 4000만원으로 이중 79.6%인 17억원이 미납됐다.

작년 한 해 부과액 3억 4000 중 82.5%인 2억 8000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고액을 부과받은 중징계자들은 거의 내지 않았다.

지난해 1000만원 이상 부과받은 경찰관은 모두 7명으로 모두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들 7명은 전원 파면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파면 된 A 경찰관은 8425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전혀 내지 않아 최고 고액 미납자로 기록됐다.

이들 고액 미납자들 상당수는 수감돼 있어 압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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