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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반환 금융사기 피해액 539억 환급업무 강화

입력 : 2015-07-02 11:59:21 수정 : 2015-07-02 1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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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된 피해금 중 아직 찾아가지 않은 539억원에 대한 환급업무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업무를 시작한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싱사기나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1308억원이 환급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피해액 6258억원의 20.9% 수준이다.

다만 피해자가 여전히 찾아가지 않은 돈은 539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좌수는 14만 9000 계좌, 피해자수는 21만 5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5만원을 초과해 남아있는 경우는 3만 3000계좌(피해자 5만 3000명)로 총 532억원으로 집계됐다.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1만 2888 계좌, 피해자 1만 9446명이나 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84.5%인 456억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로 하여금 7~8월 중 집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영업점에 피해구제 대상 및 절차를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해 환급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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