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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사 전환뒤 상장… 코스피·코스닥 경쟁체제로

입력 : 2015-07-02 19:48:40 수정 : 2015-07-03 0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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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르면 내년 한국거래소가 출범 60여년 만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뒤 상장한다.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은 각각의 자회사로 분리돼 각자 생존에 나서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에는 더 풍부한 자금조달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여기에는 현재 시가총액 200조원 규모인 코스닥을 코스피(시가총액 약 1300조원)에 필적하는 대형시장으로 키워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고 ‘창조경제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를 만들기까지 법개정안 국회 통과와 거래소 노조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코스피·코스닥 경쟁 관계로

거래소독점체제가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다. 금융위는 올해 국회에서 거래소 개편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공개(IPO)도 진행한다. 이번 개편은 1956년 거래소 설립 이후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현재 거래소 내 본부 형태로 있는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은 지주 산하 자회사로 운영된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버금가는 시장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 시 코스닥 자회사에 충분히 출자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기업을 위한 시장’으로서 벤처기업에 적합한 상장제도가 마련된다. 기업규모나 이익창출 여부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따라 상장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창업지원센터, 코넥스시장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초기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 성장하고 코스닥에 상장하도록 돕기로 했다.

거래소지주는 상장 이후 글로벌 경쟁에 본격 나서게 될 듯하다. 거래소지주가 상장되면 증자 등 자금조달 능력이 확보돼 해외 거래소의 인수·합병(M&A)이나 신사업 발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벌일 수 있다. 해외 주요국과 공동 지수나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우량기업 상장과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 개발도 수월해진다. 거래소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싱가포르 해외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모습은 크게 바뀔 것”이라며 “첨단기술기업, 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자금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 추진 가능할까

금융위가 거래소 개편에 나선 것은 현재 거래소가 오랜 독점으로 한계에 직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요국 거래소의 상장 유치 및 금융허브 경쟁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져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미국이나 영국 등 대부분의 거래소가 지주사 형태로 운영돼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일본도 도쿄거래소와 오사카거래소를 통합한 지주회사를 만든 뒤 거래 활성화 효과를 거뒀고, 홍콩거래소는 런던금속거래소(LME)를 인수하는 등 발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국내 기업 상장조차 저조한 편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각각 600여개, 9000여개에 달하지만 실제 상장 기업은 한 해 4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2∼2014년 IPO 실적은 114개로, 경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일본 137개, 홍콩 272개 등에 비해 떨어진다.

이번 개편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국내외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혁신경쟁에 나설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 거래소 노조는 이번 개편안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옥상옥의 지주회사제 도입은 조직의 비대화로 비효율성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스콤 노조도 거래소 구조개편 과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현재도 크라우드펀딩법 등 수년째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상장 문턱이 낮아지면 부실 기업들이 증시에 입성해 과거 코스닥 정보기술(IT) 버블 때처럼 투자자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IPO 때 발생하는 거래소 지주사 주주들의 상장 차익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논란거리다. 증권업계는 거래소가 상장하면 각 증권·선물사가 지분율에 따라 평균 1000억원 안팎의 자금을 현금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러한 이득이 그동안의 거래소 독점에 따른 결과인 만큼 모두 주주의 몫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별도의 논의 기구를 만들어 상장 차익의 환수 규모, 공익재단 설립 등을 통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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