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옛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2013년 5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직전 측근을 통해 성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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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두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의원은 “야당한테 망신을 주려는 검찰 수사에 응해선 안 된다는 당론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 의원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소환 통보에 응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회 회기 동안 두 의원의 자진출석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나 계속 불출석을 고집하면 회기가 끝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전 부대변인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성 전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문제의 2억원은 성 전 회장이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제공한 정치자금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대선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돈이 오간 점 등을 감안할 때 대선과 무관한 총선 자금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부대변인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부대변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2억원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두 사람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와 장소 등은 이미 특정이 됐지만 공소유지 전략 차원에서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시기와 장소 등은 향후 두 사람의 재판에서 처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둘을 재판에 넘긴 다음 공소장 변경을 통해 시기, 장소 등을 특정한다는 복안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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