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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에 짐승짓한 아빠 ‘중형’

입력 : 2015-07-03 19:45:09 수정 : 2015-07-03 2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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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8년 원심 확정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상습 성폭행한 ‘비정한 아빠’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1년 여름과 2013년 10월 자택에서 지적장애 2급인 자신의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검찰이 범죄 일시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게 된 경위·상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행동 등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성폭행 신고가 이뤄진 과정 등을 종합했을 때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이용해 성폭력 대상으로 삼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을 기각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고,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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