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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400원 VS 5610원'···노사 첫 수정안 제시

입력 : 2015-07-04 01:02:40 수정 : 2015-07-04 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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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된 최저임금 안을 내놨다.

근로자위원은 기존 1만원에서 8400원을, 사용자위원은 동결(5580원)에서 30원 상향조정한 56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노동계는 기존 1만원에서 1600원 낮춘 840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에서 30원 올린 5610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쟁점이던 최저임금의 시급과 월급 병행 표기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하며 통과됐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다뤄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현재 기준인 단신근로자 생계비 외 가구생계비도 병행 조사해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도입은 미루고, 내년부터 전문가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6~7일 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본격 논의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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