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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수주비리' 야당 중진의원 측근 구속

입력 : 2015-07-04 11:33:15 수정 : 2015-07-04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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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4일 야당 중진의원 P씨 형제가 연루된 건설업체 수주비리 의혹과 관련해 P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50)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분양대행업체 I사와 P씨 동생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증거자료를 숨긴 혐의(증거은닉)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빼돌린 자료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사는 분양대행업체 I사와 P씨 동생 간 금품거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물이라고 판단한다.

검찰은 지난달 2일 I사 사무실과 이 업체 대표 김모(44·구속)씨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숨겨진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P씨나 P씨 동생이 정씨에게 증거물을 감추라고 시켰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2000년 전후로 같은 당 소속 경기도의원으로 함께 일한 P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리고 수도권 아파트 여러 채를 차명 보유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P씨의 동생에게 2억5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P씨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P씨의 동생을 불러 조사한 뒤 P씨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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