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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축구장 돌며 입장권 훔친 '늙은 도둑들'

입력 : 2015-07-04 11:27:46 수정 : 2015-07-04 1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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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예술제 시상식서 프레스 초대권 훔치기도 국립공원 입장권과 축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훔쳐 처벌받은 일당이 다시 고가의 공연 입장권을 훔치려다 붙잡혀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백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모(71)씨와 또다른 김모(66)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1월 모 맥주회사 주최 공연 행사가 열린 고양시 킨텍스의 제작진 전용 출입구 앞 티켓부스에서 제작진용 입장권을 나눠주는 현장 직원에게 다가갔다.

백씨가 직원의 얼굴에 종이를 갖다대며 '오늘 여기에 누가 나오냐'는 질문을 계속해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이 나머지 일당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입장권 60장을 들고 달아났다. 입장권 가격은 총 750만원이었다.

백씨는 2002년에도 내장산국립공원 매표소에서 매표창구 안에 놓여 있던 입장권 300장을 훔쳐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주차권 15장을 훔쳤으며 2013년에는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입장권 100장을 훔치려다 발각돼 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1세의 김씨도 2012년 백상예술제 시상식에서 언론에 제공되는 초대권 12장을 마음대로 갖고 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강 판사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에 급급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인 김씨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다른 김씨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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