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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봉은사역 명칭 사용정지' 소송에서 敗

입력 : 2015-07-05 13:04:23 수정 : 2015-07-05 1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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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가 서울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명칭을 쓰지 말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판결 요지는 서울시장은 민사 소송 당사자가 아닌 행정소송 당사자이기에 소송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한국교회연합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봉은사역명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 구제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하게 돼 있으므로 한국교회연합의 서울시의 행정 조치에 대해 민사상의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은 방향이 틀렸다는 지적이다.

보수성향 개신교단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은 올해 3월 개통한 서울 지하철 9호선 구간 중 봉은사역 명칭에 대해 특정 종교사찰의 이름을 역명으로 쓰지 말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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