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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웬 주사기가"…부인 신고로 마약 투약 남편 덜미

입력 : 2015-07-06 08:09:06 수정 : 2015-07-06 13: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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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주사기가 있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부인의 신고로 남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들통 났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집을 방문한 부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남편 집에 주사기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부인이 112에 신고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메트암페타민 0.15g과 일회용주사기를 발견, 간이 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필로폰 구입 경위에 대해 "우연히 길에서 주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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