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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설립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 2015-07-06 10:48:22 수정 : 2015-07-06 1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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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설립자 칼라닉 대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웹사이트를 이용해 자가용 또는 렌트카를 승객과 연결시켜주는 이른바 ‘우버 택시’ 영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국내 법정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9·사진) 대표와 그가 한국에 세운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유한회사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칼라닉 대표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는 렌트카들이 우버 택시 영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렌트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해 가장 가까운 차량 운전자와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에 기반한 영업을 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절차를 생략해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칼라닉 대표 등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이미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렌트카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우버 택시 영업을 불법으로 간주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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