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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혐의 기무사 장교, 주변국 동향 자료 넘긴 정황

입력 : 2015-07-07 09:37:13 수정 : 2015-07-07 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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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현역 해군 영관급 장교가 중국 기관 요원에게 포섭돼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주변국 동향이 담긴 자료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최근 중국 기관 요원에게 군사 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무사 소속 해군 A 소령을 구속했다.

A 소령은 중국에서 연수를 하던 중 학생 신분으로 추정된 기관 요원에게 포섭돼 금품을 받고 군사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는 "A 소령이 2009년 8월∼2012년 7월 중국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중 같은 대학 학생에게 군사자료를 제공한 의혹과 제보가 있어 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기무사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 등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군 검찰은 S 소령이 넘긴 자료의 일부에 재외 국방무관들이 보낸 주변국 동향 자료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주변국 동향 자료가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수준의 공개된 자료인지, 무관이 수집한 첩보 수준의 자료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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