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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에게 주먹 휘두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징역 9월

입력 : 2015-07-07 14:49:27 수정 : 2015-07-07 1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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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 통념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 가운데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부분은 피해자의 반응, 연령,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상 필요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교육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며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이유에 대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B(33·여)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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