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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면제 먹여 알바생 성폭행한 카페주인 징역12년

입력 : 2015-07-07 15:03:24 수정 : 2015-07-07 15: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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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손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씨의 신상정보를 10년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할 것과 10년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미리 약물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과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화성시 동탄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여자 아르바이트생 16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몰래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미리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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