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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 시한 10일로 연장

입력 : 2015-07-07 23:57:28 수정 : 2016-06-27 1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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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금수조치 해제 등 쟁점
美·유럽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 간 핵협상 시한이 10일(현지시간)로 또다시 연장됐다.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과 미사일 금수조치 해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애초 협상 시한이었던 7일 “협상단은 솔직히 핵협상 시한보다 합의의 질을 우선시한다”며 “우리는 사흘 더 시간을 갖고 합의점을 찾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서 지난 4월 임시합의안에 서명하고 나서 지난달 30일로 최종타결 시한을 못박았으나 핵 사찰 범위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7일로 시한을 연장한 바 있다.

양측은 9일까지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까지 미 의회에 최종 협상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회의 하계 휴정(8월8일∼9월7일) 때문에 의회 심의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이란이 새롭게 제기한 탄도미사일 금수조치 해제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관영 인테르팍스통신에 “이란에 대한 재래식 무기 금수조치 해제 문제가 협상의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서방 측 외교관도 “이란이 유엔의 탄도미사일 금수조치 해제를 원한다”며 “하지만 이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게 우리 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이번 핵협상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서방은 모든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하는 게 골자인 만큼 핵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미사일 수출입 금지 조치는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과 유럽은 “대이란 제재 해제 선결조건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금지도 포함된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반박했다.

이란의 군사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대상에 포함할지도 쟁점이다. 서방은 IAEA가 핵개발이 의심되는 이란의 군사시설을 반드시 사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 시설 사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IAEA는 핵협상이 타결될 것에 대비해 이란 핵시설에 설치된 감시장비를 현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IAEA가 레이저 센서와 고기능 카메라 등 지금까지 이란에서 사용된 것보다 훨씬 정교한 장비들을 이란 주요 핵시설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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