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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스토리] 정부부처 앱조차도 '불통'… "내 손 안의 세상? 여전히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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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7-11 07:30:07 수정 : 2015-07-13 14: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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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또다른 벽 '스마트폰 앱'
‘누구나 차별 없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초고속 인터넷망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선도국인 우리나라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먼 얘기다. 스마트폰 활용과 관련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는 추세다. 특히, ‘웹 접근성’과 달리 장애인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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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는 개선 추세지만 앱은 부족

일명 ‘웹 접근성’은 경제적 격차나 장애 유무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8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올해부터는 공공은 물론 민간 웹사이트들도 청각·지체·시각장애인이 불편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웹사이트 접근성은 장차법 시행 이후 공공영역에서는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3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100점 만점에 90점이 넘었고, 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의료기관 등은 80점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모바일 앱 접근성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79.4점, 공공기관 71.7점 등으로 공공영역에서도 매우 낮았다.

◆장애인 접근성 떨어지는 정부 부처 앱

장애인들의 공공영역 앱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앱 접근성 관련 규정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정부는 2011년 콘텐츠의 대체 텍스트 제공 등 7개 필수사항과 8개 권고사항이 담긴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특히 청각장애인보다 접근성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앱 내 콘텐츠들을 텍스트로 읽을 수만 있어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지만 이조차도 안 되는 앱이 많다.

10일 안드로이드폰에서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을 제공하는 ‘토크백’(Talkback)을 실행한 뒤 평소 사용하던 앱을 열어본 결과 대부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미지나 플래시로 된 콘텐츠들의 대체 텍스트가 없어 음성 변환이 불가능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위메프 등 쇼핑 앱에서는 화면의 콘텐츠를 누르면 ‘이 버튼 라벨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만 나왔고, 화면 위쪽의 추천 상품 콘텐츠들은 음성으로 변환되다가도 화면이 자동으로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중단되는 일이 많았다. 지마켓은 이날 새벽 사이트 점검 중이어서 접속하자마자 ‘사이트 점검 중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떴지만 음성으로는 읽히지 않았다. 이밖에 LG유플러스 멤버십 앱도 화면 상단의 ‘멤버십카드·포인트조회·쿠폰·이벤트·제휴사 안내’ 등 메뉴 안내가 불가능했다.

정부 부처 관련 앱도 마찬가지였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 여성가족부의 생애주기별 일·가정 양립 수혜 정보 앱 등은 첫 화면에 나오는 메뉴들부터 음성 인식이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국토정보 앱은 화면 아래에 ‘시약자용 메뉴’ 버튼이 있었으나 정작 그 버튼에 대한 음성 안내가 나오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기능에 불과했다. 최근 모바일 앱 평가·인증기관 웹발전연구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앱 4개 모두가,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앱 4개 중 3개가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취약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꼭 필요한 질병과 안전에 관한 정보에서마저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지원 및 개발자 인식 개선 필요

장애인들의 앱 접근성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시각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확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앱에 대한 제한은 심각한 정보 격차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왜 앱 접근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한 개발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은 소수라는 생각에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거나, 앱이 촌스러워지거나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것이란 오해도 많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경우 비장애인들도 보다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웹 페이지 구성이 논리적으로 최적화되고,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달면 검색 시 훨씬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웹 접근성처럼 앱 접근성도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 전환이라는 의견이 많다. 문형남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기업이 왜 앱 접근성이 보장돼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업은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접근하고, 소규모 개발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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