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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이드] 휴가 준비한다면… 여행자보험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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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7-14 21:19:32 수정 : 2015-07-14 2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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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여행자보험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친구나 연인, 가족끼리 떠나는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휴가의 즐거움은 확 사라진다. 사고 유형도 물품 도난·파손에서 질병과 차량 추돌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덩달아 사고를 수습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불상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여행자보험이다. 여행계획을 짜다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중 하나인 여행자보험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여행자보험 가입 방법 및 시기는.


“국내여행보험은 출발 2∼3일 전, 해외여행보험은 출발 일주일 전에 가입해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다.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영업점·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수도 있지만, 각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간다면 미리 가입 못 했더라도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여행 중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보상 여부는.

“고의가 아닌 우연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했을 경우 본인이 배상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파손한 물품에 대해 배상한 영수증과 확인서 등을 받아야 하며, 보험에 따라 보상 한도가 다르다.”

―여행 중 부상 시 보험금을 받으려면.

“여행 중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 치료비와 약값 영수증, 사고보고서를 챙겨 뒀다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보험사들이 해외에서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우리말 지원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리 연락처 등을 숙지해 놓으면 유용하다.”

―보험 만료 후 질병에 걸렸을 때는.

“여행기간 만료 후 질병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귀국 후 30일 이내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여행기간 만료 후 30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의 특성상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질병에 대해 보상해준다. 그러므로 해외여행을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고열과 구토, 설사의 증세가 생긴다면 반드시 병원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 보상받으려면.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호텔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프런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수령하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을 경우 목격자를 확보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와 연락처를 받아둬야 향후 보상받기가 수월하다.”

―여권과 현금 등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현금,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여권 등은 도난당해도 휴대품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이므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신체보조장구로 분류되는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등도 보상받지 못한다.”

―레저 스포츠 도중 사고를 당했다면.

“해외여행보험에서는 여행 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를 보상해 주지만 특정 행위, 운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을 두고 있다.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해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레저 스포츠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추가 보험료를 미리 납입하거나 레저 보험 등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

―이 외에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입자가 여행 중 행방불명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 등도 보상 대상이 된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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