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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의新온고지신] 종공봉법(從公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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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7-27 20:47:46 수정 : 2015-07-27 2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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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현정(破邪顯正)의 수호자 ‘법조삼륜’. 사악함을 징치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지칭한다. 공공의 선을 구현하는 세 개의 바퀴는 유기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횡포와 겁박, 무성의한 재판과 판결문, 법 장사꾼으로 전락한 일부 변호사 등 사람과 사회에 대한 애정 결핍의 법률가들이 적지 않은 세상이다.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위한 고뇌와 번민을 하는 법조인이 그리운 이유이다. 불의(不義)의 시대가 아니라면 말이다. 개방화시대,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법조인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는 이유이다. 일찍이 대표적 법가 ‘한비자’는 “나라를 다스림에는 늘 같은 게 없으니 세상에 따라 바꿔야 하고, 때에 따라 법을 변화시켜 백성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治國無常與世宜 時移法變與民期)”고 경책했다.

형사사건에서 맺은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법정의 구현 차원이다. 마땅한 판결이고 만시지탄의 판단이다. 변호사가 형사피의자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해 과도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공익에 반한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에선 대체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한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라는 이중구조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한비자’의 법정신도 대법원 판결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는 “상식적 이치에 맡겨 간사함을 제거해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任理除姦統萬民)”며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면 골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다.(從公奉法得平均)”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사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가당찮은 행태다. 전관예우를 지키겠다는 ‘꼼수’를 떨쳐내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기회로 삼길 기대한다. “꾀에 너무 의지하면 공을 이루지 못하고 궤변만 무성해진다.(重智無功詭辯繁)”고 했잖은가.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從公奉法 :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어야 한다’는 뜻.

從 좇을 종, 公 공평할 공, 奉 받들 봉, 法 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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