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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난 친구 손녀 성폭행한 70대 "서로 사랑해 합의하에 관계했다"고 변명하다 징역 5년

입력 : 2015-07-28 13:04:57 수정 : 2015-07-28 1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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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손녀인 여중 1년생을 성폭행한 70대 할아버지가 "서로 사랑하기에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며 어디서 들어 본둣한 변명을 했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세 차례에 걸쳐 A(13)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K(73)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을 이용, 성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 사랑과 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사랑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입은 성적 수치심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받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30분쯤  친구손녀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문을 잠근 채 "부모에게 말하지 마라"며 몹쓸 짓을 했다.

이어 다음날에도 A양을 불러 "아파도 참아라"며 또 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받고 있다.

A양은 할아버지 친구에게 당한 일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다가 딸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A양 가족의 신고로 K씨의 만행이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K씨는 A(13)양을 사랑했고 사랑이 무르익어 성관계를 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K씨는 지난 2011년 친할아버지를 따라 자신의 집에 놀러온 A양(당시 초등학교 3년)을 알게 됐다.

K씨는 A양이 집에 오면 함께 과자와 몇천원의 용돈을 주면서 A양의 환심을 샀다. 또 A양이 갖고 싶다던 운동화와 속옷까지도 선물하면서 환심을 산 뒤 짐승으로 돌변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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