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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통장과 1000조달러 보여준 갑부 아저씨, 알고보니 월세방 전과 6범

입력 : 2015-07-28 13:17:56 수정 : 2015-07-28 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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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이 입금돼 있는 가짜 통장과 1조, 1000조달러 등 가짜 화폐를 보여주며 재력가임을 과시하면서 영세건설시행업자를 상대로 1억원을 등친 50대가 검거됐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출을 약속하고는 대출 수수료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백모(55)씨 등 4명에게 접근, 공사대금을 빌려줄 것처럼 속여 준비금과 현장실사비 명목으로 1000∼4000만원씩 총 1억200만원을 받은 뒤 대출은 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 김씨는 1조원이 든 것처럼 위조된 통장과 100만·1조·1천조달러 가짜 화폐, 5천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250억원짜리 자기앞수표 등과 각종 채권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재력가로 행세했다.

김씨가 보여준 고액 달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위의 위폐였지만, 이를 철석같이 믿은 피해자들은 대출을 위해 먼저 착수금을 달라는 김씨의 요구에 응해 돈을 건넸다.

막상 대출금을 바라자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토지매입 의향서 등의 서류를 가져오라거나 공사업체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계속 제시했다.

이후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며 대출을 거절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건설 관련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보증금 1000만원짜리 월세 방에 사는 전과 6범의 사기꾼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김씨는 위조된 통장과 화폐, 증서 등은 자신이 제작한 것이 아니고 고물상에서 줍거나 지인에게서 건네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면서 김씨에게 가짜통장과 위폐 등을 건넨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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