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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영업사원 채용 간섭하고 해고 유도한 기아차 '과징금 5억원'

입력 : 2015-07-28 15:34:36 수정 : 2015-07-28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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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대리점들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해 공정거래위원호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8일 공정위는 판매코드 발급 지연·거부 행위로 대리점 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아차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을 위반했다며 ▲판매코드 발급·지연 행위 ▲경력 영업직원 채용 제한 등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다.

판매코드는 대리점 직원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ID다.

대리점이 영업직원을 모집해 판매코드 발급을 요청하면 기아차는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뒤 판매코드를 발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전체 대리점 영업직원의 정원을 관리하는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를 시행하면서 개별 대리점 직원의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했다.

기아차는 총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전체 대리점의 56%)이 신규 채용하고자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했다.

기아차의 발급 거부·지연 행위는 신차 출시로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던 2010년(157건)과 2011년(172건)에 집중됐다.

기아차는 신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의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 해고토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판매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확보한 판매코드 여유분을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하기도 했다.

기아차는 대리점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퇴사 6개월이 지나야 판매코드를 발급해주기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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