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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자 동의 얻어 채혈 재측정 적법”

입력 : 2015-07-28 19:01:05 수정 : 2015-07-28 2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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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상고심 파기환송 호흡측정기을 이용한 음주측정에서 기준 미만의 결과가 나왔더라도 경찰이 채혈 방식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6월 김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호흡측정기를 사용한 1차 음주측정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에 불과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항의와 음주 측정기 오류를 의심한 경찰의 요구에 따라 채혈 방식으로 음주 여부를 재측정하자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치를 넘는 0.239%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자발적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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