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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동화 前 부회장 구속영장 연속 기각에 당혹

입력 : 2015-07-28 18:57:18 수정 : 2015-07-28 1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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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수뇌부 비리 수사 차질 불가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 연속 기각되면서 포스코 최고경영진을 겨냥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정 전 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내용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국내외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 전 부회장의 또 다른 비리 혐의를 포착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토목본부의 국내외 건설 현장에 이어 건축사업본부가 맡은 주택건설 과정에서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최근 수사를 확대했다. 조경업체들로부터 각각 수천만∼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임원 3명이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준양(67) 전 포스코회장 재임 시절 총 2400억원 규모의 포스코 관련 해외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진 동양종건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포스코 수뇌부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잡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4개월 동안 포스코건설의 200억원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토목사업본부 전·현직 임원 8명을 잇달아 구속했다. 흥우산업과 코스틸, 동양종합건설 등 협력업체들이 포스코와 포스코건설과 거래하면서 유착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또 산업은행이 주관한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과정을 파헤치면서 정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 등 포스코그룹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의 칼날을 서서히 벼려왔다. 포스코·포스코건설 주변에서 벌어진 비리의 정점에 이들이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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