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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아이 죽인 뒤 시신을 고향에 택배로 보낸 30대女, 징역 1년

입력 : 2015-07-29 09:16:54 수정 : 2015-07-29 09: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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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인 뒤 시신을 친정으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보낸 30대에게 징역 1년이 내려졌다.

29일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가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출산 경험이 있는 이씨가 아기의 입과 코를 막으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 가능했다며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시신을 방에 뒀다가 지난달 3일 우체국을 통해 전남에 사는 어머니에게 보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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