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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짜고 헤어진 남친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20대女 재판에 넘겨져

입력 : 2015-07-29 10:27:56 수정 : 2015-07-29 1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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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결별선언에 앙심을 품고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신고한 20대 여성과 이를 도운 친구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최모(20·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지인 이모(19·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4월28일 새벽 옛 남자친구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취한 척 하겠다. 때리면서 해달라"며 성관계를 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함께 사는이씨는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A씨가 돌아가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찰관에게 "친구의 전 남친이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 A씨가 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괴롭혔다"고 했다.

최씨도 울면서 "일주일 전에 헤어진 전 남친과 대화하다가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를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입건된 최씨는 A씨가 합의 해주지 않자 "강간죄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 100만원을 나눠 주겠다"며 이씨를 끌어들였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성관계 전 "상황극을 하자"는 최씨의 제안을 녹음해놓는 바람에 들통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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