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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JTBC 사장을 '출구조사 무단 사용'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입력 : 2015-07-29 10:39:14 수정 : 2015-07-30 08: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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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손석희 JTBC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사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예측조사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조사용역기관과 다른 언론사 기자, 모 기업 관계자 등 4명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손 사장을 비롯한 JTBC 측은 지난해 6월 4일 오후 5시 43분 미리 입수한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는 당시 M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한 3초 후에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경찰은 "JTBC가 내부 시스템에 조사결과를 입력한 시점에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조사 결과 손 사장은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결과를 사전에 입수한 것을 전제로 한 방송준비를 보고받고 해당 자료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 언론사 기자 김모(38)씨는 그날 오후 5시 31분 동료인 또다른 이모(30·여) 기자에게 SNS인 '카카오톡'을 통해 예측조사 결과를 넘겼다.

이 기자는 다시 1분 후인 5시 32분 이를 '마이피플'에 공지했는데 마이피플에 있던 JTBC 이모 기자가 이를 회사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모두 정치부 소속이었다.

조사용역기관 직원 김모(46)씨는 모 기업 관계자인 또다른 김모(43)씨에게 예측조사 결과를 흘렸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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