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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같은 여순경에게 "나랑 자자"며 상습 성추행한 50대 경찰간부, 징역형

입력 : 2015-07-29 13:06:36 수정 : 2015-07-29 1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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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 또래인 신입 여순경에게 "나랑 자자"는 등 상습 성추행한 50대 경찰간부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등포 경찰서 소속 A(51) 경위에게 징역 10월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표현을 일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적극적인 말로 표현하지 않아 자신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 준다"고 꾸짖었다.

신 판사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상황으로 피해자를 내몰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징역형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3∼4월 사이 몇차례에 걸쳐 경찰 입문 2개월 차인 B(여·26) 순경의 허벅지를 만지고 “예쁘게 생겼다” “나랑 자자” 등 성희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A경위는 "B순경이 먼저 내 손에 손을 얹었고 나는 허벅지를 살짝 건드렸을 뿐이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A경위는 경찰 수사 초기 합의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가 합의를 요구, B순경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

A경위 성추행에 대해 여경들이 "엄벌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청도 전체 여경들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등 피해 여부를 묻는 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만만찮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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