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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박성철 회장, 재산 300억 감춰놓고 빚 탕감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 2015-07-30 14:17:44 수정 : 2015-07-30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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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넘는 재산을 다른사람 이름으로 감춰 놓고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재판에 넘겨졋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신원그룹 부회장인 박 회장의 차남(42)도 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으나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채권단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산·회생 사건 재판부에는 신원의 차명주주들 명의 면책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허위채권을 만들고 자신의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는 수법으로 급여를 계속 받았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자택 역시 압류 직전 회사가 낙찰받도록 한 뒤 공짜로 살았다.

박 회장의 차명재산은 신원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199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박 회장은 자택을 제외한 전 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신원의 채무 5400억원 상당을 감면받았지만 부동산 등 거액의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사기 혐의가 짙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를 면했다.

박 회장은 숨겨둔 재산을 2003년 워크아웃 종료 이후 경영권을 회복하는 데 썼다.

페이퍼컴퍼니인 광고대행업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부인 이름로 세운 뒤 이 회사 명의로 신원 지분의 28.38%를 사들였다.

박 회장은 차명재산으로 주식 등 거래를 하면서 소득세와 증여세 2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세포탈로 고발된 박 회장을 수사하면서 사기파산·회생 혐의를 포착했다.

박 회장 차남은 2010∼2012년 신원 자금 78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써버린 사실에 따라 기소됐다.

박 회장 부자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박 회장은 자숙한다는 뜻에서 이달 1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구속수감됐다.

박 회장이 불법적으로 빚을 탕감받고 회장직을 유지해온 방식은 기업회생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경영권을 되찾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례와 비슷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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