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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교산 '묻지마 몽둥이 살해'40대에게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15-07-30 17:26:38 수정 : 2015-07-30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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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산 등산객에게 아무 이유없이 몽둥이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신모(47)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및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의료기관의 심층 정신분석을 받아본 결과 정신병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위험도 높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 또 형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청했다. 

최후진술에서 신씨의 변호인 측은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지만 신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등산로에서 등산객 김모(79)씨에게 산에서 주운 나무몽둥이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김씨의 가방과 현금 1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9월 1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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