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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체부, 아역배우 인권침해 단속 전무(全無)

입력 : 2015-07-31 19:31:54 수정 : 2015-07-31 1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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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1년 시정조치 없어 “문제 된 사례 없었다” 안일
아역 보호 권한을 명시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속 권한을 한 번도 이행한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중문화업계 등에 따르면 문체부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해 권고,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내린 건수는 전무하다. 지난해 7월29일부터 시행된 대중문화법은 문체부가 아역과 업체 간 계약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이 아역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또 이 권고를 따르지 않아 아역의 건강과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더 강한 조치인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취할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다”며 “대중문화법이 시행되면서 아역 관련 환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역배우 관계자들은 “문체부의 인식이 현실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보호 대상인 아역배우들이 해당 법 시행 이후 변화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드라마 수십 편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아역배우 A(12)군의 어머니는 “학습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는 법이 있다지만 시행 전후 실제 환경은 달라진 게 없다”며 “문체부가 권한을 가지고도 아예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해설’을 펴낸 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도 “법 시행 이후 아역 관련 환경이 좋아졌다는 건 전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1년 가까이 지체되면서 문체부가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감시 권한을 내버려둔 측면이 있어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홍보를 통해 이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기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는 전국 836곳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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