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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러시아 미스트랄급 상륙함 계약파기 배상 합의

입력 : 2015-07-31 23:32:00 수정 : 2015-07-31 2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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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렘린궁 "조만간 파기 협정 체결"…소식통 "배상금은 12억 유로"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유로 러시아에 미스트랄급 상륙함 공급 계약을 파기한 데 대해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기술협력 담당 보좌관인 블라디미르 코쥔은 "배상 협상이 완전히 끝났다"면서 "배상액과 기간이 모두 결정됐다"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쥔은 "가까운 시일 내에 계약 파기 협정이 체결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프랑스가 지불할 배상액도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이날 프랑스가 약 12억 유로(약 1조6천억원)를 지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계약 파기와 관련한 배상금액 등을 놓고 지난 8개월간 협상을 벌여왔다.

프랑스는 상륙함 건조 착수금조로 받은 7억8천500만 유로 가운데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까지 지불한 선불(8억9천300만 유로)과 400명의 승조원 훈련비, 자국 내 상륙함 주둔 기지 건설비, 선상 헬기 개발비 등을 합쳐 모두 11억6천300만 유로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코메르산트 소식통은 긴 협상 끝에 프랑스가 러시아 측이 요구한 배상액을 전액 돌려주기로 했으며 동시에 상륙함에 설치된 함정 조종 및 통신 장비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지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배상금을 받으면 프랑스가 상륙함을 제3국에 수출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건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0년 12억 유로에 헬기 16대를 탑재할 수 있는 미스트랄급 상륙함 2척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면서 프랑스는 그해 12월 인도 예정이던 첫 번째 상륙함 '블라디보스토크'를 러시아에 건네지 않았다.

두 번째 상륙함 '세바스토폴'도 이미 진수와 두 차례의 시험 운항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역시 인도 절차가 중단됐으며 결국 최종적으로 계약 파기에 이르렀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최근 계약을 파기할지 몇 주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월 "계약을 파기하려면 프랑스는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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