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세보증금 갖고 튄 내연녀에 앙심… 배추밭 망친 남성 '집유'

입력 : 2015-08-01 10:12:57 수정 : 2015-08-01 10:46:2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전세보증금을 갖고 도망간 내연녀에게 앙심을 품은 남성이 내연녀 형부가 키우던 배추밭에 화풀이 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내연녀가 전세보증금 600만 원과 함께 사라지자, 내연녀의 형부인 B씨에게 찾아가 보증금을 대신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후 2013년 가을 B씨의 농장에 몰래 찾아가 수확을 앞둔 배추 160여 포기를 낫질로 망쳐놨다. 이듬해 1월에는 농장에 있는 원두막을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새벽에도 농장 원두막에 신문지를 깔고 경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됐으며 이로 말미암은 결과도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김씨가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