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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입력 : 2015-08-02 20:27:20 수정 : 2015-08-03 0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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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베트남 총책 2명에
인정 땐 형량 최고 15년
경찰이 태국과 베트남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끈 총책 등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대부업체를 가장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41명을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태국 총책 이모(36)씨 등 16명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태국 푸껫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국내 대부업체인 양 전화를 걸어 수수료나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9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조직 부사장 원모(33)씨 등 25명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베트남 완첼롱에 콜센터를 차린 후 국내 대부업체를 사칭해 25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성과가 좋은 조직원에게는 고급 요트 관광 등으로 보상하고, 이탈 조직원에게는 보복이 있을 것임을 미리 경고하는 방식으로 조직 결속을 도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책과 부사장 등 2명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서대문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조직원을 관리할 행동강령의 존재 여부 등이 관건”이라며 “여러 요건을 고려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사기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이지만,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되면 5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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