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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인도주행, 상습 적발땐 업주도 처벌

입력 : 2015-08-03 00:49:19 수정 : 2015-08-03 0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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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를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오는 10월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59조는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법인 대표자나 사용자에게도 운전자와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단속은 운전자 위주로만 진행되면서 경찰이 실제 업주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경찰은 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업소의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인도주행을 했을 경우 경찰관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증빙자료가 없으면 범칙금 4만원을 물게 된다. 업주가 경찰의 통고처분을 거부하면 해당 업소가 운용하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단속내역을 첨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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