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정모(64)씨를 구속했다.
한의사 자격이 없는 정씨는 2013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시장에 침술원을 차린 뒤 2년 동안 지인의 소개로 침술원을 방문한 노인 환자 300여 명에게 1회당 2만∼3만 원을 받고 침을 놓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안면마비, 두통, 방광염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한의원에서 쓰지 않는 27㎝짜리 대침에 전기자극기를 부착해 일명 '전기침'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는 침술원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침 놓는 법 강의를 하고, 실습생에게 서로 침을 놓게 시킨 혐의도 있다.
정씨가 2004년에도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다가 구속돼 처벌받은 적이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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