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일 행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통신수사를 진행 중인데, 사망 당일 통화는 한번 있었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과의 통화에서) 유의미한 내용은 없다"며 "엉뚱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은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밝히겠다"고 했다.
경찰의 통신수사는 언제 누구와 몇 분간 통화했는지가 기록된 통화내역을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무슨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강 청장은 대구 40대 주부가 남성으로부터 협박을 받다가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는 일본의 스토킹 방지법을 사례로 들며 가해자에게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범죄 피해자나 보복·협박 등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들에게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 긴급신고 기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전국 1급지 경찰서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계 형태인 이 장비는 내장된 긴급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12상황실로 연결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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