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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 몰래 사용한 건설업체와 공사업자 붙잡혀, 5년이하 징역의 중죄

입력 : 2015-08-03 13:28:44 수정 : 2015-08-03 1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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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막힌 배관을 뚫기 위해 소방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건설업체와 공사업자가 적발됐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에서 몰래 물을 빼 사용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제주시 모 건설업체와 공사업자 강모(56)씨를 적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와 건설업체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6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어린이집 앞에 있는 소화전에서 소방용수 2t가량을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하수도준설공사를 입찰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배관이 막혀 하수도가 범람하자 수압을 이용해 배관을 뚫을 목적으로 소화전에서 물을 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범행은 제주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이 해당 장면을 목격, 즉각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소방기본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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