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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 이용문턱 낮아진다

입력 : 2015-08-03 19:09:13 수정 : 2015-08-04 0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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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증 가입 허용 등 개선안
집값 산정기준 130→150% 완화
세입자 전세금 마련과 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된 ‘전세금안심대출’ 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10일부터 전세금에 대한 일부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가격 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 공시의 130%에서 1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 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 전세금 반환보증과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은행 위탁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가격산정 기준이 종전보다 상향돼 보다 많은 세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의 사회배려계층 세입자가 대상이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보증가입 상담과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의 전국지점에서 할 수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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